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평소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절약하고 적금을 넣는 것도 좋지만, 이를 넘어서 세금이 공제되는 항목을 잘 알고 절세까지 한다면 금상첨화 일 것이다.
필자는 그리 절세를 꼼꼼히 따지고 잘 하는 편은 못 된다. 부양가족과 같은 인적 공제 같은 항목은 배우자에게 넘겨주고 나 홀로 인적공제를 넣어두고 있지만 그래도 돈을 토해낸 적은 없다. 다시 말해 연말정산시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가 떠서 월급정도는 아니고 용돈 정도로 소소히 돌려받고 있다.
이번 연말 정산을 준비하며 집 대출금을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세금을 돌려받는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흥미로웠다.
연간 1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집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따른 환급액 차이가 얼마 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한다.
연말정산 준비하며 뱉어내야할 금액이 커서 놀라다
필자의 회사에서는 1월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다음월에 차감징수액을 계산해서 돌려받거나 추가 지불하게 된다.
올해 어김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준비 중이었다.
준비를 하며 올해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받게 될지 궁금해 연말정산명세를 먼저 들여다보았는데 뱉어내야 할 금액이 커서 상당히 놀랐다.
연말정산 명세서 77번 항목인 차감징수세액에 813,040 이 떠 있다. 차감징수세액으로 (-) 마이너스가 되어야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이렇게 필자와 같이 (+) 플러스가 되어있으면 그 금액만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81만 원을 내야 하는 건가.. 머릿속이 아찔해졌고 혹시 잘못된 건 아닌지 다시 살펴본다.
주택자금대출 상환금으로 역전시키기
다시 살펴보아도 뭐가 잘 못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충격을 받아서인지 머릿속도 복잡하고 당장 다음 달 줄어들 월급에 쪼들릴 생활비도 걱정이다.
아, 생각해 보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하지 않은 상태였다. 다시 차근히 자료를 업로드하고 연말정산명세를 들어가 문제의 77번 항목을 다시 보았다.
-516,560 원으로 계산되어있다. 아까와는 결과가 완전히 뒤 바뀌어 51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걸로 계산되었다.
아까 처음에 계산했던 것은 국세청 자료를 입력하지 않았기에 인적공제와 기본적인 보험료 정도만 계산되어 공제받은 것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국세청 자료를 업로드하면서 제대로 된 내역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결과가 크게 바뀐 것이다!
좀 더 살펴보니 여기서 가장 크게 작용했던 항목으로는 매달 납부하는 주택자금대출 상환금이었다.
주택자금 월 100만 원씩 1년 1200만 원 낸다면 얼마 돌려받게 될까?
다른 항목은 동일하게 두고 이번에는 주택자금 상환금으로 월 100만 원씩 12개월로 계산해 총 1200만 원을 넣어보았다.
114만원 정도를 돌려받는 것으로 계산된다. 백만원이 넘다니 훌륭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재미가 붙어서 이번에는 주택 자금 대출 공제한도 맥스 값인 1500만원을 넣어보기로 한다. 얼마를 돌려받게 될까?
1500만 원을 집 대출금으로 넣으니 13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나온다. 이렇게 하면 13월의 월급은 아니지만 한 달 치 집대출금 상환할 돈 + 소소한 용돈은 돌려받는 셈이니 나쁘지 않다.
대출상환금을 안 넣었을 때와 넣을 때 비교 계산해 보니 130만 원 정도가 차이 난다. 다른 항목에서는 공제받는 금액이 미미했고 이 대출금 상환 항목의 공제금액이 상당히 컸다.
맺음말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성급히 결과를 확인하면서 놀랐지만 다시 절차대로 진행하면서 예년처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안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택대출 상환금을 넣고 빼고, 변경해 가면서 달라지는 차감징수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흥미로웠고 재미있었다.
물론 연간 1200만원을 내고 100만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습기도 하지만 대출 없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씁쓸히 위로해 본다.
언젠가는 대출금 없이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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