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으로 피부양자였던 부모님 자격상실 -> 지역가입자 전환 (피부양자 인정 소득요건ㅣ재산기준ㅣ보험료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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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꿀팁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피부양자였던 부모님 자격상실 -> 지역가입자 전환 (피부양자 인정 소득요건ㅣ재산기준ㅣ보험료계산기)

by 신기한나라엘리삼 2022. 8. 26.

우체국에서 우편물이 한통 들어왔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발송한 안내장으로 열어보니 이번에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직장인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는 부모님 두 분이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된다는 안내장이었다.
건강보험료 적자라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보며 어느정도 예견은 했었다. 예견은 했었지만서도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들여다 보지 않았기에 내용은 알지 못 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께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안내장을 받으니 당혹스러우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도 든다.
안내장을 받으며 알게 된, 알아본 피부양자 인정 소득요건, 재산기준, 부양자격 요건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다.

계산기로 계산해본 직장인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모든 사업장(회사)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그리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고 건강보험 가입된 직장가입자가 신청시 피부양자 자격으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피부양자란?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우편물

위에서 언급된 피부양자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직장가입자 수입에 의해서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정한 부양여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직장가입자 신청에 의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변경된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합산소득 2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제외)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소득요건/제산요건/부양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아래의 표에 3가지 요건을 정리해 보았다.  

구 분 내 용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을 합하여 연간 2000만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 충족해야 함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 재산종류: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등

직장인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기

직장인이라면 개편으로 인한 인상되는 금액과 총 납부 금액이 궁금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에서는 월 급여액을 입력하면 예상보험료를 계산해 볼 수 있다.
아래 링크를 걸어두니 한번쯤 계산해보고 내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알아두면 좋겠다.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

피부양자 인정요건 소득 및 재산 반영시기

1. 소득자료: 연금소득금액은 '2021년도 귀속', 그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2020년도 귀속'
-> 연금소득금액은 2022년 1월 ~12월, 그외 종합소득금액은 21년 11월 ~ 22년 10월 반영
2. 재산자료: 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세 과세자료
-> 21년 11월 ~ 22년 10월 반영

이의신청 방법 및 증빙서류

피부양자 자격 인정요건 3가지(소득/재산/부양)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관할 지사로 제출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증빙서류 예시]
소득요건 충족시: 소득정산동의서/소득금액증명/퇴직(해촉)증명서
재산요건 충족시: 등기부등본 등
부양요건 충족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건강보험료 개편을 앞두고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인구가 27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엄청난 숫자이다. 직장가입자에 의존하던 27만명이 새로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니 보험료 부담하는 국민의 수는 늘어났고 나라의 세금은 풍족해 질 것이다.
내와 우리가족이 세금을 많이 내고,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간다고 해서 불만이 있고 그것이 나쁜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낸 세금이 새는 곳 없이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쓰여지길 바랄 뿐이다.
한 예로, 외국인의 건강보험은 가입기간과 납입료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나머지 대부분의 보험료 납부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세금 쓰임이 아닐까 생각해보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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