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에게 현금, 재산 물려줄때 세금 총정리 (세금납부기준/증여공제한도/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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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꿀팁

미성년자녀에게 현금, 재산 물려줄때 세금 총정리 (세금납부기준/증여공제한도/ 신고납부기한)

by 신기한나라엘리삼 2021. 5. 5.

딸아이가 친인척이나 지은들로부터 알음알음 받는 돈이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받아 둔 돈을 잘뒀다가 나중에 은행에 넣어둬야지.. 생각하다가 현금이 필요한 경우 다시 채워넣어야지..’ 하며 그냥 쓰게 된다. 자녀 통장을 만드려고하니 이것저것 필요한 것도 많고 까다로워서 기존에 있는 내 통장에 넣어서 관리를 하니 이 또한 입출금이 얽히고 섥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며 쓰게 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얼마전 마음먹고 가까운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자녀통장을 개설하였으며 이왕 하는 김에 주식거래까지 가능하도록 NH증권으로 증권계좌에 연결해 놓았다. 지역단위 농협,축협 통장으로는 증권계좌로 연결이 안된다고 많이들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능하다. 필자는 자녀 이름으로 직접 지역단위농협에 통장을 개설하였고 증권계좌에 연결하여 주식매매를 하고있다. (자녀 통장개설하는 방법과 주식계좌 연결이 궁금하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요즘은 은행 예금 이자율이 워낙 낮아서 은행에 넣어두는 것 보다는 우량주를 사서 묵혀두며 배당도 받고 수익도 예금이자보다 나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예금보다는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다 문득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다. 필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하여 자녀 명의로 주식 매매를 할때 적용되는 세금이 궁금하여 찾아본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남겨보도록 하겠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 출처: 국세청 - 증여세 개요

 

Q. 증여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해야하나? 

 -> A.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수증자란 증여(현금)를 받는 자를 말한다.)

 

 

Q. 증여세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 A. 증여공제한도는 수증자가 미성년자녀의 경우 10년 누계한도액으로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다.  

출처: 국세청 - 증여세 - 세액계산흐름도

증여공제되는 금액은 부부사이 즉 배우자는 6억원까지,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존속이라도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이다.

이는 증여공제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으로,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면 증여금액이 제로(0원)가 되므로 다시 공제금액이 살아난다고 보면 된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금없이 현금을 주고자한다면 자녀가 태어나서 1살에 2천만원을 주고 22살에 5천만원을 주게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물려 줄 수가 있다. 

 

 

Q.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인가? (증여세 신고기한)

 -> A.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들면 증여를 4월 15일에 했다면 신고기한은 3개월뒤의 말일인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Q. 증여세 전자신고 방법은? 

 -> A.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증여세 전자신고 할 수 있다. 

*홈텍스에서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하면 좋겠다.

 

Q. 증여세 신고,납부 하지 않았을때 불이익(가산세)는? 

 -> A.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증여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세액공제는 2019년 이후 3%를 적용받는다)

 

 -> A. 증여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적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추가납부해야 한다.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 20%

             부정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 40%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부정 과소신고의 경우: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약 × 40% 

* 단 증여재산에 대해 아래의 사유의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등의 사유로 증여재산으로 미확정된 경우 

 -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약의 결정으로 일감몰라주기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

 

-> A.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약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부 지연 부담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 ×미납기간 ×이자율 (이자율: 25/100,000) 

 

끝으로,

이상으로 증여세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을 찾아보며 적어보았다. 필자는 딸아이에게 모아둔 현금을 계좌이체하며 세금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찾아보았는데, 마침 얼마전 부모님께 몫돈을 빌리며 부모자식간에 빌린 돈도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는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차용증도 작성하고 이자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중이다. (짧은 기간 빌리는 돈이라서 상관없을것 같지만 그래도 빌린돈 증여세를 납부를 하자면 억울하니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을것 같았다) 필자와 같이 부모자식간에 금전거래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증여세라는 불청객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 가족간에 금전거래가 있을때는 증여세 내용을 알아두어 억울한 세금과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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