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 빌릴때 차용증 안 쓰면 증여세로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증여세란? / 돈 빌렸을때 세금 안내는 방법 / 차용증 내용,양식,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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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꿀팁

부모님께 돈 빌릴때 차용증 안 쓰면 증여세로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증여세란? / 돈 빌렸을때 세금 안내는 방법 / 차용증 내용,양식,다운)

by 신기한나라엘리삼 2021. 4. 23.

살면서 한번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모아둔 현금이 있거나 신용대출을 받을 여력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돈이 전세금에 묶여 있거나 신용대출로도 부족할 경우 참 난감해지며 돈의 무서움을 느끼게 된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부모님께 부탁드려 돈을 빌리는걸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 생각지도 못 하게 세금(증여세)을 내야 할 수도 있다. 부모자식간에 돈 빌리는 것으로 무슨 세금을 내느냐고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큰 돈이 계좌로 오고 간다면 세무 당국인 국세청에서 이를 편법증여로 인식하고 세무조사를 벌일 수가 있는 것이다.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금액에 맞는 증여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사실 그대로 돈을 빌린 것인데 증여세를 낸다고 하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만한 일이다. 그래서 이번엔 이런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 없이 부모님께 돈을 빌렸을때 세금(증여세)을 안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빌린 돈인데 왜 증여세를 내야할까?

가족간에 목돈이 오가는 금전거래를 할 때 이를 무상으로 물려받는 증여인지, 나중에 갚을 빌린 대여금인지는 돈을 거래한 당사자(부모와 자녀)는 알고 있겠지만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 당국은 이 두가지 경우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한다. 여기서 잠깐 증여세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 보겠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출처: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증여세란?]

 

- 증여공제

증여세에도 일부 공제를 해주는 금액이 있는데 이는 부모자식간에는 5000만원까지는 사회통념상 세금을 받지 안는 것것으로 하자는 개념인 것이다. 

출처: 국세청 - 증여세 - 신고납부기한

 증여공제의 경우 부부간에는 6억원 / 직계존속은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기타친족 1천만원이다. 

이는 증여공제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으로,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면 증여금액이 제로(0원)가 되므로 다시 공제금액이 살아난다고 보면 된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금없이 현금을 주고자한다면 자녀가 태어나서 1살에 2천만원을 주고 22살에 2천만원을 주면 되는 것이다.  

 

- 증여세 법정신고납부기한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ex: 2월 3일에 증여시 5월 31일까지) 

 

- 증여세 가산세

출처: 국세청 - 증여세 - 가산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부정하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물게되는데 일반 무신고의 경우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이며 부정무신고납부세액 × 40% 가 되겠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또 붙는다. 쉽게말해 지연이자인데 이는 미납금액 × 미납기간 × 이자율(2.5/10,000)

만약 1억 5천만원을 부모님께 빌렸는데 신고기한을 3달 넘겨서 90일을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직계존속공제로 5천만원은 제하고 1억에 대해 가산세가 붙게 된다. 1억 × 20% = 2000만원 /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는 1억 × 90 × 2.5/10,000 = 45만원이 되겠다. 부모님께 돈 잘 못 빌렸다가 엄청난 세금을 내야할 판이다. 이제 이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모님께 빌린 돈, 증여세 안내는 방법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위에서 알아본 바 세금 당국은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증여로 간주를 한다는 것인데 이를 빌린 돈이라는 것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해야한다.

필자가 작성해본 차용증

차용증 작성 요령 및 기재해야할 내용

차용일자/금액/목적

이자납부/변제방법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차용증 문서는 파일로 첨부해놓으니 필요한 경우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면 되겠다. 

차 용 증.docx
0.02MB

 

부모님께 빌린 돈, 증여세 안내는 방법 - 이자납부 (차용증 대로 이자 납부하기)

사실 차용증보다 중요한 것이 이자지급이다. 차용증에 작성한 내용 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자를 기일에 정한 요율로 성실히 납부를 해야한다. 이자도 국세청에서 편법증여로 보지 않는 적정이자율은 4.6% 이다. 이는 실제이자율과 적정이차율의 1년간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이 난다면 편법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2억원 이상 빌렸을 경우 따져 볼 이자율이긴 하지만 그래도 작은 것에 책 잡히지 않는 것이 좋으니 이자율은 4.6%로 하는 것이 좋겠다. 

 

차용증 작성하고도 증여세(세금)를 내야한다?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하고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

- 빌린 돈을 갚을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하지 않거나 불규칙한 경우

- 이자가 무이자이거나 상환 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고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한다.  

 

중요한건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작성한 내용 대로 이자를 정해진 기일과 금액으로 계좌이체해두는 것이다. 부모자식간에 오고간 큰 액수의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언제라도 연락이 와서 증여세로 간주하고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으니 사실에 입각하여 돈을 빌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현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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