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부동산 취득세 신고 후 납부하는 방법 (은행 ATM기기에서 쉽고 편하게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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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꿀팁

[부동산 세금] 부동산 취득세 신고 후 납부하는 방법 (은행 ATM기기에서 쉽고 편하게 납부하기)

by 신기한나라엘리삼 2021. 12. 7.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하나 살때에도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10명중 3명이 채 안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방금 언급한 세금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상위 30%의 세금 지식인에 해당한다. 이때 물건을 구매하면서 내는 세금을 부가가치세(VAT)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되는 간접세이다. 이렇듯 물건 살 때 세금을 내게 되는 것과 같이 부동산을 살 때에도 세금을 내게 된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할때마다 내야하는 세금들이 있다. 부동산에 붙는 여러 세금들 중 제일 먼저 부동산(주택 또는 아파트 등)을 살 때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취득세이다. 이번에 전원주택을 짓고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었다. 먼저 취득세 신고를 관할 군청에서 하였으며 지로용지(납부서)를 받았다. [부동산 세금] 전원주택 원시취득 취득세 신고하기 (+ Plus 취등록세 신고방법/필요서류/미납 가산세/취득세율 알아보기) 이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 ATM기기에서 쉽게 납부를 할 수가 있다. 직접 해본 농협 ATM기기서 취득세(지방세) 납부 방법을 사진과 함께 남겨본다.  

취득세 납부기한 & 취득시기

취득세 납부기한은 취득한 시점(잔금지급일, 계약일, 사용승인일 등)으로 부터 60일 이내이다. 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된다. 60일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첫째 날, 즉 취득시기는 언제일까? 부동산을 취득한 방식에 따라 기준일이 다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 잔금지급일

=> 아파트, 주택 등의 주로 이루어지는 매매 방식으로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다. 

-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 계약일

-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 상속개시일 또는 유증개시일

- 신축 등 건축으로 이한 취득: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 필자의 경우 신축으로 인한 원시취득으로 이에 해당한다. 신축주택의 경우 준공허가가 나면 사용승인일이 동시에 난다. 따라서 준공허가가 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농협ATM기기에서 취득세 납부하기 & 준비물

- 준비물: 본인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타인계좌/카드의 경우 납부서 내용 필요)

 

관할 군청인 울주군청에서 취득세 신고를 하고 지로용지로 납부서를 받았다. 납부서를 가지고 농협은행에 방문해 창구에 가니 직원이 ATM기로 안내해주며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은행에서 취득세 납부는 창구가 아닌 ATM기기에서 셀프로 하면 된다.

참고: 납부서 하단에 보면 납부장소로 '전국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 으로 기재되어있다. 취득세 납부는 모든 은행 ATM기기에서 납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농협과 우체국의 ATM기기에서만 가능한 듯 하다. 필자는 농협으로 갔기에 바로 할 수 있었다. 만약 우체국이나 다른 은행으로 간다면 전화로 문의 해본 후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 농협 ATM기기로 취득세 납부 따라하기 

농협 ATM기기에서 취득세 납부하는 방법은 사진 순서대로 따라하면 되겠다.  

계좌 연결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카드 삽입구에 넣는다.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국고/지방세/등록금/지로' 터치한다. 참고로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들어간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상하수도' 터치한다. 

 

이번에는 지방세를 터치.

 

납부방법이 나온다. 필자는 체크카드로 납부할거라서 '본인납부(계좌이체)'를 선택한다. 신용카드라면 세번째 '본인납부(신용카드)'를 선택하면 되겠다. 신용카드는 할부납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를 입력하고나면 본인이 내야하는 납부내역이 자동으로 뜬다. 신기하고 편리하다. 아마도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했기에 연동되어서 바로 뜨는 것 같다. 화면에 나온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을 선택한다. 

 

최종 납부 진행화면이다. 납부 완료 후에는 정정 및 취소가 불가하다고 하니 고 & 스탑을 신중히 결정해야한다. 

 

납부 후 영수증이 나온다. 

 

군청에서 취득세 신고후에 받은 납부서와 방금 납부하면서 받은 영수증을 대조해서 이상없는지 확인해본다. 

 

 

취득세 납부를 끝내고

취득세 신고도 어렵지 않았지만 납부는 그보다 더 간편하고 쉬웠다. 불필요한 필요서류도 없었으며 굉장히 간소화 되었고 납세자 입장에서 편리하도록 만들어 두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행정업무의 간소화/편의성은 언제나 좋고 옳다. 내가 낸 세금이 아깝지 않게 잘 쓰여지길 바랄 뿐이다. 이제 취득세 납부까지 마쳤으니 다음은 건물소유권 보존등기가 남았다. 여세를 몰아서 셀프등기에 도전해보려고 한다. 발품 조금만 팔면 법무사비 아낄 수 있고 그 돈으로 세금내야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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