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으려니 돈이 이만저만 들어가는게 아니다. 새로 짓는 집이다 보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돈은 빼지는 못 하고 계속해서 건축중인 새집으로 자금이 들어가야 하니 감당이 안된다. 나름 계획성 있게 예산을 항목별로 책정해 두었지만 예상치 못 했던 항목에 대한 지출도 생기고 뿐만 아니라 가구며 가전이며 구입하는데에도 더 좋은거, 이왕이면 이쁜걸로 고르다 보니 예산을 웃도는 돈이 들어간다. 따라서 항상 돈이 부족하다. 마이너스 통장도 미리 뚫어두었지만 마당공사와 취등록세를 계산해보니 돈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집을 건축하는데 보탤 수 있을 정도의 몫 돈이라고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다. 퇴직할때까지 건드리지 말아야지 생각했던 퇴직연금에까지 생각이 미치고 이 퇴직금이면 나머지 집 짓는데 들어갈 돈을 얼추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필자가 가입한 직장인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DC형)이다. 건축중인 주택자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중도해지가 되는건지 모름상태에서 시작해서 퇴직연금 수령하기까지, 필자가 직접 해본 확정기여형(DC형)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사유 그리고 필요서류 대해서 남겨본다.
ㅣ퇴직연금 DC형 중간 정산(중도 인출) 받을 수 있는 사유/조건
필자는 주택을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자금 마련하기 위해 몫돈이 필요하였고 퇴직연금을 중간정산을 하게 되었다. 확정급여형인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하지만 확정기여형인 DC형은 중도인출(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와 조건
- 주택구입: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전세보증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에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의료비: 근로자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본인/배우자/본인과 배우자의 부양가족)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융”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융”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ㅣ주택을 건축하는 사유로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필자는 무주택자였으며 주택구입의 경우와 비슷한 사유로 가능할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확실히 하기 위해 먼저 회사 인사팀에 문의 하였고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은행과 통화를 하며 중간에 조건이 안맞아서 건축주를 한번 변경해야 했다. 그리고 토지주와 건축주가 명의가 달라 지급 가능여부를 따져보느라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필자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참고할 수 있도록 신축주택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 조건을 남겨본다.
-건축주(건물명의)는 근로자 본인이여야 한다. (배우자나 가족이라도 지급사유에 해당 안됨.)
-토지주와 건축주의 명의가 달라도 가능하다. (다만 건축주는 근로자 본이이어야 하며 토지주는 배우자까지 인정된다.)
ㅣ퇴직연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신축주택건축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현거주지)
2. 등기부등본전부증명서(현거주지)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4. 건축설계서
5. 공사도급계약서
6. 건축신고필증
7. 건축신고필증-건축주명의변경신고필증(건축주 변경한 경우 필요)
8.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류가 정말 많다. 하지만 꼼꼼히 준비해서 전부 제출한다. 내돈을 받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ㅣ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운용 수익 공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변경되 퇴직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 관심도 없었다. 그래서 매달 입금되는 퇴직연금은 처음 가입하며 설정해둔 정기적금과 펀드로 운용이 되었고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때도 있었다. 그리고 수익이 날때는 잘 나오면 5% 대를 찍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2020년에 휴직에 들어가고 주식매매를 조금씩 하다 퇴직연금도 내가 관심있고 성장할 것 같은 센터로 투자를 해나갔다.
결과 4% 대에서 시작했던 운용수익률은 퇴직연금을 정산받을 때 30% 대 까지 올랐다. 30% 수익률이라고 하면 천만원일때 300만원의 추가 수익을 거둔 것이다. 두둑하게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 들었다.
퇴직금이 계좌에 들어올 때 2% 정도 적게 들어왔길래 수수료인가? 싶어 연락해보니 은행에서 취하는 수수료는 없고 소득세로 공제하고 입금된거라 알려준다.
ㅣ내가 받을 퇴직금은 얼마지? 퇴직금 계산하기
필자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 퇴직금은 1년을 일하면 한달치 급여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략적인 금액을 쉽게 계산해 보기에는 괜찮은 방법이다. 퇴직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이 포함 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포함되는 항목과 더불어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다.
퇴직금 산정이 어렵고 좀 더 정확한 퇴직금을 알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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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퇴직연금 중도해지 까다롭고 어려운 이유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이렇게 조건을 두고 제한하는 것은 퇴직연금의 취지가 근로자가 퇴직 이후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쓰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퇴직연금(퇴직금) 중간정산를 조건이 없거나 쉽게 해놓는다면 아무때나 꺼내어 쓰거나 해지 하는 경우가 많아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제한한 듯 하다. 하지만 막상 몫돈이 필요해서 신청을 해보니 너무 불편하다. 내돈 찾겠다는데 이렇게까지 여러종류의 서류를 준비하려고 여기저기 다녀야 하나.. 라는 생각이 여러번 들었다. 필자도 퇴직연금은 건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돈이 부족하다보니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대출상품이 눈에 들어오고, 평소에는 “저런데 누가 사기 당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문자피싱에 혹해서 전화도 해봤었다.
사람일은 정말 모르는 거라는데 살면서 급전이나 몫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나 문자피싱에 당하지 말고 퇴직연금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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