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퇴직연금] 직장인 퇴직연금 종류와 특징/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중 나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은? (+Plus 퇴직연금도 5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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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퇴직연금] 직장인 퇴직연금 종류와 특징/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중 나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은? (+Plus 퇴직연금도 5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될까?)

by 신기한나라엘리삼 2021. 11. 18.

 

회사원(근로자)이라면 일을 한 대가로 매달 월급을 받는다. 매달 받는 이 급여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소비, 각종 공과금 납부, 여가생활 등 여러가지 지출을 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이러한 매달 월급 형식으로 들오는 돈 이외에도 당장 계좌로 받는 돈은 아니지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형태의 퇴직금이라는 돈이 있다. 이번에는 이 퇴직금으로 불입하여 연금형태로 지급 받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퇴직연금이 처음 되입 된 건 2005년이었으며 사업장의 근로자수 별로 단계적 확대해 내년 2022년에는 1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전면 의무화 된다. 이렇게 단계별로 전면 의무화 된 직장인 퇴직연금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아래 본문에서 퇴직연금 종류를 알아보며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신한은행 퇴직연금 앱 메인화면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들이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모아둔 돈이 있다면 직장을 퇴사하고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 생활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 한 경우에는 생계가 곤란해지고 삶이 궁핍해진다. 더구나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하는 경우나 따로 모아둔 적금 없이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힘들어 질 수 있기에 마련된 미래보장성 급여의 한 형태를 퇴직금이라 보면 된다. 이렇게 모아둔 돈이나 퇴직금이 없다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이나 2금융권의 대출을 알아보게 되기도 하지만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절되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 가능 할 것이다. 그 소액의 대출금도 높은 이자가 매겨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직장인이 미래보장성 급여로 받는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사업자는 한번에 몫 돈이 나갈 일이 없어서 부담도 줄고 사업소득세를 절감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렇듯 퇴직연금은 사용자(회사)와 근로자(직장인) 모두에게 유리하도록 도입한 제도이다. 

 

퇴직연금이란?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moel.go.kr)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직장인)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은행/증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식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10년이상 유지해야 만 55세부터 받을 수가 있다.

 

 

퇴직연금 종류

1.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moel.go.kr)

 퇴직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결정된다. 퇴직금을 회사가 운용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퇴직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 한가지 팁을 알려주자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인 경우 회사의 적립금 비율을 매년 체크해서 사용자(회사)가 최소적립금 이상으로 적립을 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 

 

2.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moel.go.kr)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임금을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이 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다.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3. 개인형퇴직연금(IRP)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moel.go.kr)

 다니던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시 받게 되는 퇴직금을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에 적립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한다. 이는 연금을 받지 못 하는 근로자를 위해 안정된 퇴직 후 생활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이다.

 

 

퇴직연금 예금자보호 (5천만원 한도 보장 가능할까?)

-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영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다른 금용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2개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만 보호한다.

- 확정급여형(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다.

 

퇴직금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퇴직연금 종류중 나에게 유리한건 어떤걸까? 

만약 퇴직연금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면 DB형과 DC형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본인 성향에 맞춰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컨데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하다면 DB형이 유리할 것이고 반대로 임금상승기회가 적고 이직이 잦다면 DC형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필자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DC형으로 전환되었기에 선택의 여지 없이 확정기여 DC형으로 변경하였다. 만약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DC형으로 선택할 것 같다. 계산을 해보니 임금상승률이 4% 대였으며 사기업은 근속기간이 길어야 10년 ~ 15년으로 길지 않을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무적으로 확정기여형인 DC형으로 가입이 되고나서 처음에는 관심도 없고 안정적인 것이 좋겠다 생각하여 수익률 1%정도의 적금형으로 넣어두고 운용을 했었다. 그러다 생각을 바꾸어 자금을 운용했며 30%까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었다. (단, 시기기 맞았고 운도 따랐기에 큰 수익률을 낼 수 있었다)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포스팅 해보도록 하며 이만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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