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보험판매원, 학습지 교사, 지입차량 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중소 기업 범위 적용 받을 수 있을까? (중소 기업 이란? 중소기업 기준ㅣ규모ㅣ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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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꿀팁

1인 사업자, 보험판매원, 학습지 교사, 지입차량 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중소 기업 범위 적용 받을 수 있을까? (중소 기업 이란? 중소기업 기준ㅣ규모ㅣ대상)

by 신기한나라엘리삼 2022. 11. 7.

개인사업자로 온라인 유통사업 영위중에 있다. 최근 중소기업임을 증빙할 일이 있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필자는 사업자를 개설한지 1년이 안되었고 매출액이 월 100만원이 채 안되는 1인 사업체이다. 사업자이긴 하지만 기업이라고 부르기에는 어색한감이 없지 않다. 이런 1인 사업체도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일까?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기전에 이런 궁금증이 생겼고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으며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규모 기준, 대상 등을 알아보았고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 보았다.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우리나라 기업의 99%는 중소기업

우리는 흔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 부른다. 그러나 법적인 의미로 중소 기업은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기업 종사자의 82.7%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99%의 중소기업 안에서 기업 규모별로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소상공인이 전체의 93.7%, 소기업이 4.8%, 중기업이 1.5%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단계에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경영· 판로·기술개발 및 동반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ㅣ규모(매출)ㅣ독립성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 하는 기업으로 법인인 기업(상법상 회사 등)과 개인사업자이다. 여기에 더해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1.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업종별 규모기준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이 충족 되어야 하며 업종별 자세한 규모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도록 하자.  

출처: 중소기업 범위 해설서

 

자산액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자본총계+부채총계) 5,000억 원 미만이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규모기준 조건이 충족된다면 다음으로 독립성 기준을 확인할 차례이다. 독립성 기준이 충족되려면 아래의 3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

2)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에 관한 궁금할 수 있는 내용 & 상식 추가하기

 

Q1. 사장 1명이 운영하는 음식점(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 평균매출액(‘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400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수, 법인·개인 여부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Q2.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지입차량 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중소 기업 범위를 적용할 수 있나요?

A ->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화물기사, 덤프기사, 대리운전자 등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인정되며,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Q3. A법인이 본점 이외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법인과 개별 사업장(지점 등)은 각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 중소기업은 사업자 단위가 아닌 법인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법인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 지점, 영업점 등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기업이므로, A법인에 속한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분 가능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예시) 사업자등록번호(×××-××-×××××)에서 앞에서 4~5자리 구분코드가 81, 86, 87, 88이면 영리법인의 본점, 85이면 영리법인의 지점입니다.

 

Q4. 무등록 사업자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Q5.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인 의원 및 한의원도 중소기업이 될 수 없나요?

A ->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은 영리기업입니다. 따라서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Q6. 교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 교회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Q7.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A -> 마을기업의 조직형태는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법인인 자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설립근거에 따라 상법상 회사처럼 영리법인이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Q8. 외국법인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 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법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만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이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ㅣ중소기업기준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ㅣ중소기업 범위해설

 

 

맺음말

개인사업자로써 중소기업임을 입증하기 위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중소기업에 관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내용과 흥미로운 내용을 정리해 담아보았다. 

흥미와 상식을 추가하는 차원에서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하며 더 나아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중소기업 여건에 충족하는지를 알아보며 나라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도 챙겨 갔으면 하며 이만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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