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25일부터는 실내에서 음식물 취식이 허용 되었다. 그리고 이번달초 5월 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대부분 해제가 되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5월에는 어린이날(5월5일)이 주말과 가까운 목요일이어서 징검다리 연휴가 되었다. 이에 따라 연휴를 즐기고자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다양하고 많은 행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었지만 실내에서는 여전히 의무 착용이며 해제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하는 장소와 시설이 있다. 실외 어떤 장소와 어떤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지와 의무착용 예외 대상자를 알아보자.
ㅣ코로나19 방역 단계적 완화
코로나19 변종인 오미크론이 대확산 이후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로 들어섰다. 감소 추세와 더불어 국민 대부분이 면역을 획득한 것으로 보고 4월부터 단계적으로 방역 수칙을 완화하기에 이르렀다.
-> 4월 18일(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 4월 25일(월): 실내 취식금지 해제
-> 5월 2일(월):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ㅣ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해제 제외 장소/시설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가 당분간은 감소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방역을 완화해 왔으며 가장 최근인 5월 2일(월)에는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조정 되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되었지만 예외적 상황과 시설에서는 기존과 같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5월 2일 이후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시설
- 실내: 전체
- 실외: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장
* 이밖의 실외에서는 의무 착용이 해제되며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 되는 경우는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은 아래 참조)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1m 거리두기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미말 생성이 많은 경우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ㅣ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대상자 및 예외 대상/상황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금액]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과 실외에서도 착용해야되는 장소와 시설에서 마스크를 미착용 했을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별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위반 횟수와 관계 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50만원/2차 위반 100만원/3차 이상 위반 2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예외 상황]
- 예외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원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ㅣ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대한 생각
불과 얼마전까지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코로나가 끝날것 같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해가 뜨기전에 가장 어둡다고 했던가. 그 대유행 덕분에 심적으로도 단단해졌고 국민 대부분의 면역력이 강해졌기에 이런 단계적 해제의 날이 찾아온것 같다.
실외 마스크 해제를 찬성하는 바이며 해당 소식에 기분도 좋지만 너무 느슨해져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나 장소에서도 미착용해 가족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겠다.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고나서 마스크 없이 산책을 나갔다가 다른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마스크를 끼고 나갔다. 아직은 마스크 없이 집 밖에 나간다는 것이 어색하다. 이것도 차차 익숙해질 것이고 더불어 코로나도 점점 누그러져 코로나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글을 적으며 기대해 본다.
'상식-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분킬러의 어설픈 식충식물(벌레잡이) 키우기 (끈끈이주걱/퍼포리아 사라세니아) (0) | 2022.05.14 |
---|---|
자동 가입되어있는 무료 지차체 보험 (시민/군민안전보험 가입지역조회/보상사례) (0) | 2022.05.06 |
자동으로 가입되는 지자체 자전거보험 (자전거보험 계약사항/보장내용/보험금청구) (0) | 2022.05.04 |
육아휴직급여 5개월차, 내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Plus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기) (0) | 2022.05.02 |
자동차 주유 경고등 켜지고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기름불켜진 후 조마조마했던 50km 주행기) (0) | 2022.04.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