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카드 인터넷으로 홈텍스에 등록하기,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방법 (사업자용 등록가능ㅣ등록 불가 카드 종류)
본문 바로가기
부업 & 창업

사업자 카드 인터넷으로 홈텍스에 등록하기,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방법 (사업자용 등록가능ㅣ등록 불가 카드 종류)

by 신기한나라엘리삼 2022. 10. 19.

올해 도소매업의 업종으로 개인사업자를 내 운영중에 있다. 필자는 사업자를 내기 이전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업자용 카드를 따로 발급받지 않았었다.

그리고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용 물품 구매시 발생하는 포인트 적립을 위해 신용카드 개설하게 되었다. 카드를 개설할 때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발급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후에 등록하더라도 혜택은 동일하기에 우선 카드를 개설하고 매입할 물건이 어느정도 생기면 그때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기로 했다.

아직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사업용 지출입을 명확히 하고 세금신고 간소화와 편리를 위해서 기존에 발급한 사업자용 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기로 한다.

사업자용 카드 등록은 홈텍스에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5분이면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을 아래에 남겨본다. 더불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등록 가능, 불가 카드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홈텍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화면

사업자용 카드 등록시 혜택ㅣ좋은점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제는 무엇이며 번거롭게 왜 등록을 해야하는 걸까? 

해당 물음에 대한 답은 홈텍스에서 카드 등록을 진행하며 알 수 있었고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 본다. 

 

# 신용카드 등록제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시 혜택, 이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감축된다. 

 

사업자용 카드 등록을 한다고 해서 직접직인 세금 절세의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정리를 하는 수고로움이 덜어지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누락시키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간접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카드 사업자용으로 등록하는 방법 (홈텍스 5분이면 등록 완료)

신용카드를 사업자용으로 등록시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 짧게나마 알아보았다. 이제부터 신용카드를 사업자용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어렵지않고 절차도 간단해서 5분정도 걸려서 등록을 완료 할 수 있었다. 다만 어디로 찾아들어가서 등록해야하는지는 알아야하기에 아래 설명을 한번 본다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1. 홈텍스 접속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홈텍스 링크: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로그인 & 조회/발급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하고 상단 메뉴바에서 조회/발급을 찾는다. 


3. 사업자용신용카드 등록 클릭

조회/발급 -> 사업자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등록 순서로 클릭해서 들어간다. 


4. 등록카드 정보 입력

동의함 체크박스에 체크를 클릭한 뒤 등록할 카드번호와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5. 등록 접수 완료

등록접수가 완료 되었다. 문제가 있거나 확인할 내용이 있다면 처리상태에  '확인용청중'이라고 나타날 것이다. 

등록접수가 완료되면 대부분은 이상없이 등록이 되며 익월 15일 즈음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5분도 안걸려 간단한 절차로 등록접수가 완료 되었다.

 

등록접수된 카드는 등록한 달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예로 2022년 10월 1일 ~ 10월 31일 사이의 기간에 등록했다면 조회는 2022년 11월 15일 경부터 가능하고 이때 2022년 10월 1일 ~ 10월 31일 기간 동안의 카드사용내역이 조회된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가능 or 불가 카드 종류]

등록가능 카드: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등록불가 카드: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 화물운전자복지카드의 유류비 이용내역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메뉴에서 따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회 이루어지며 기간은 아래와 같다. 
1기 : 1.1 ~ 6.30 -> 7.25까지
2기 : 7.1~12.31 -> 다음해 1월25일까지

7월 개업시 2기부가세 신고부터 사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카드로 사용한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것

- 법인카드는 위와 같은 등록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카드등록이 된다.

- 카드 등록은 최대 50개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이것도 참고하면 좋겠다. (단 대표자나 기업명의로 발급된 카드에 한함)

 

이상으로 개인 신용카드를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사업자용 쓰임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고 카드 사용분에 대해 세금신고가 간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