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첫달에 해당하는 한달치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서 최근에 받았다. 필자는 한 자녀에 대해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소위 말하는 아빠의달 육아휴직중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회사에서나 사회의 눈초리에서 벗어나 신청하게되면 가장 궁금하고 걱정되는 것이 육아휴식시 받는 육아휴직급여 실수령액일 것이다. 필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전 가정에서 다달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고정비와 월에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보며 육아휴직급여로 생활이 가능한지를 따져보았다. 현재 아내의 수입이 있고 필자는 아빠의달 육아휴직으로 첫 3개월은 상한액으로 25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당장 금전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지는 않았다. 필자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전 궁금하기도 하거니와 가정에 필요한 생활비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 조건과 지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ㅣ육아휴직비로 250만원 받는 아빠의달 육아휴직이 뭘까? 남자만 받을 수 있는건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중 한명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이어서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통상 임신과 출산을 하는 아내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다보니 여성에게 육아가 전담되고 경력이 단절되는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남편은 가정 경제를 책임지게되며 대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마는 경우가 많다보니 남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 마련된 추가적으로 급여를 더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아빠의달 육아휴직’이라 부르고있다.
이런 여성경력단절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줄이고 남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빠의달 육아휴직이라고 명칭하는 것일 뿐 남,녀 상관없이 한자녀에 대해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이다.
ㅣ가장 궁금한 육아휴직시 실제로 받는 금액/지급액은 얼마인가?
육아휴직신청전에 가장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것이 바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었다. 그래서 육아휴직 사용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일반 육아휴직과 아빠의달 육아휴직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구분 | 일반 육아휴직 급여 | 아빠의달 육아휴직 급여 |
내용 |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용 가능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가 사용가능 - 육아휴직 시작하는 날 30일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필요 |
-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달~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해주는 제도 |
1~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
4~12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
상한액 기준 최대지급액 |
1147만 5천원 (12개월) 1~3개월: 월 112만 5천원 4~12개월: 월 90만원 |
1560만원 (12개월) 1~3개월: 월 250만원 4~12개월: 월 90만원 |
1.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실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얼마인가?
한 자녀에 대해서 첫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첫달 ~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80만원)이다. 여기서 25% 는 잔여지급액(사후지급액이라고도 부른다)이라고 하여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회사에 복직하여 6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상한액을 받을 경우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육아휴직급여는 150만원의 75%로 1,125,000원 이며 잔여지급액 25% 375,000원은 회사에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다.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이다. 이때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 기준으로 120만원의 75%로 900,000원 이며 잔여지급액 25% 300,000원은 3개월까지와 동일하게 회사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각종 수당(직윈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한다. 회사에서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이라 보면 된다. |
2. 아빠의달 육아휴직급여 실제 지급액은 얼마인가?
한자녀에 대해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인 아빠의달 육아휴직급여는 첫달 ~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다. 아빠의달 육아휴직은 일반육아휴직과 달리 잔여지급액(사후지급액)으로 25%를 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한액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실수령액은 250만원이 된다.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일반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조건으로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이다. 잔여지급액으로 25%를 제하고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은 90만원이 된다.
ㅣ2022년 부터 변경되는 육아휴직급여 조건과 금액은 어떻게 될까?
정부에서는 저출산문제를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확대해왔었다. 내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확대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인상되는 내용으로는 현행 첫달~3달까지 통상임급의 80%가 지급되던 급여를 4개월 이후에도 통상임금의 80%까지(상한액 150만원 동일)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정리하면 2020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를 첫달~12개월까지 통상임의 80% (상한액 150만원)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부가 12개월 이내의 아이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3+3 육아휴직제도) 첫달~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 최대300만원을 지급하게된다. 단 매월 최대지급액인 상한액이 다르다. 첫달 월 200만원/둘째달 250만원/세번째달 300만원 이다. 3개월간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 예산을 계획한 경우 실수령액이 달라 당황할 수 있으니 이부분은 주의해서 봐야겠다. 그리고 이후 4개월 ~ 12개월까지는 위와 같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로 지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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