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및 아빠의달 육아휴직급여 첫달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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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꿀팁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및 아빠의달 육아휴직급여 첫달 실수령액

by 신기한나라엘리삼 2021. 7. 17.

올해 6월부터 육아휴직을 내기로 했다. 육아휴직 신청하기 위한 방법을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니 인터넷 전자결제로 휴직계를 올리면 되며 작성할 때 자녀 정보가 포함되어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된다고 한다. (단 자녀는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오도록 해야 함) 이렇게 증빙서류 한장을 첨부해 결제만 올리면 신청은 끝난다고 하니 생각보다 간단하다. 나머지는 서류는 회사에서 준비해서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시스템인가 보다. 필자는 61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결제는 육아휴직이 시작되기 7일전인 525일에 올렸다. 회사에서 반려되는 일은 없겠지만 최종 결제권자의 승인이 휴직시작일 전에는 나야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달 정도는 전에 여유 있게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이후 육아휴직급여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7월 중순으로 6월 한달 아빠의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통장으로 250만원을 실수령으로 입금 받았다. 필자가 알아보고 직접해본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아빠의달 육아휴직급여로 첫달 받은 실수령액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보고자 한다.

 

고용보험 사이트 메인 화면

육아휴직중 급여 신청은 언제해야하나? 그리고 몇일만에 지급되나?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서 육아휴직급여를 언제 신청해야하는지 몰라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여러번 접속해서 신청을 시도했었다. 처음엔 회사에 제출한 육아휴직계가 결제 승인이 나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미리 신청을 해야하는 줄 알았지만 아래의 화면처럼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며 신청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6월, 육아휴직도중에도 신청을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나 같은 메시지가 뜨며 되지 않았다. 

신청기간이 아닐때 신청하면 해당 메시지가 뜬다

육아휴직급여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한달이상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6월 1일부터 시작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익월인 7월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지급되는 기간은 신청/접수 날로 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4일 이내 처리 된다. 필자는 7월 5일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했으며 7월 22일 처리기한으로 안내를 받았다. 이 기한은 이 날짜에 지급이 된다는 것이 아닌 이 날짜 내에 처리하고 지급이 완료 된다는 뜻이다. 필자의 경우 7월 22일에 처리 기한으로 안내 받았고 실제 지급은 7월 15일에 받았다.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6월 육아휴직으로 첫달을 보내고 7월 5일에 고용보험 사이트(고용보험 (ei.go.kr))에 접속해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했다. 어렵거나 복잡하지는 않았다. 단 고용보험 사이트에 처음 로그인시 공동인증서의 등록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는 방법은 아래에 남겨보니 잘 안되거나 어떤걸 체크해야되는지 모르는 경우 참고하거나 따라하면 되겠다. 

 

육아휴직급여신청 -> 신청인정보입력 -> 제출완료

고용보험 홈 화면

 

육아휴직급여신청 -> 신청인정보입력 -> 제출완료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육아휴직급여신청 -> 신청인정보입력 -> 제출완료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클릭하면 전환되는 신청서 화면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신청 정보를 입력하도록 나온다. 제일 먼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육아휴직급여신청 -> 신청인정보입력 -> 제출완료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중 본인이 한자녀에 대해서 2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아빠의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예"에 체크를 해야한다. 

 

 

육아휴직급여신청 -> 신청인정보입력 -> 제출완료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육아휴직급여신청 -> 신청인정보입력 -> 제출완료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처리센터는 어디를 해도 상관없겠지만 혹시 방문할 일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집에서 가까운 곳이 낫겠다 싶어서 '민원인주소지'를 선택해두었다. 

 

육아휴직급여신청 -> 신청인정보입력 -> 제출완료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증빙자료는 첨부는 하지 않았다.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여기서 자료를 첨부하면 되겠다. 팁이 있다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교원인 경우 육아휴직을 했던 기간이 나왔있는 서류를 4번 항목에 첨부해두는 것이 좋다.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 휴직기간이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지 않기때문에 추후에 서류를 보내주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신청 -> 신청인정보입력 -> 제출완료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육아휴직급여신청 -> 신청인정보입력 -> 제출완료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제출완료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완료 되었다. 첫번째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신청을 하고 이후 두번째부터는 고용보험 앱으로 휴대폰에서 간단히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후 8일 뒤 고용보험센터 지역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오다 

육아휴직급여신청을 작성하고 다음날 육아휴직급여가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문자에는 기한 7월 22일로 되어있어서 '그때까지는 되겠지' 라는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신청한지 8일뒤 지역 고용보험센터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유는 아내가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며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첫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과 같은 교원일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으로 쉬었다는 기록이 안남아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아내에게 서류를 받아서 이틀뒤 안내받은 이메일로 전송했다. 

 

 

아빠의달 육아휴직급여가 통장에 입금되었는데 금액이 많이 적다

증빙서류를 제출하고나서 담당자에게 제출했으니 확인 해달라고 전화를 넣었다. 담당자는 바로 입금이 될 것이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10분정도 뒤에 해당 계좌에 들어가보니 입금이 되었다. '육아급여고용 1,125,000원' 어라? 금액이 이상하다. (1,125,000원은 일반 육아휴직급여 첫달~3개월의 상한액 150만원에서 사후지급액인 25%제외한 실수령액이다. 필자가 아빠의달 육아휴직이 아니였을 경우 받았을 급여액이다) 미리 계산해본 금액과 많이 차이가 나서 다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착오가 있어 아빠의달급여가 아닌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되었다며 다시 추가로 입금하고 연락 주기로 했다. 약 30분 정도 후 다시 연락이 와서 나머지 금액이 입금이 되었으니 확인해보라고한다.

필자가 아빠의달 육아휴직으로 첫달에 지급받은 실수령액은 처음 입금된 1,125,000원 + 두번째 입금된 1,375,000원 = 합계 250만원 이다. 아빠의달 육아휴직은 일반 육아휴직과 달리 사후지급액(잔여지급액) 25%를 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250만원이 고스란히 지급된다. 

아빠의달 육아휴직 첫달 입금된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처리되기에 알아서 계산되어 문제없이 입금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사람이 확인하고 사람이 출금액을 체크하고 지급하게 되는것이다 보니 이렇게 실수나 착오 생기는 경우가 있다. 본인이 받는 육아휴직급여를 미리 계산해보고 실제지급액과 차이가 난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확인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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