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 실비보험청구] KB손해보험 비수면 위내시경 실비보험 인터넷 청구 방법 (+Plus 실손보험 청구시 필요서류, 청구기간, 예상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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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꿀팁

[위내시경 실비보험청구] KB손해보험 비수면 위내시경 실비보험 인터넷 청구 방법 (+Plus 실손보험 청구시 필요서류, 청구기간, 예상 지급액)

by 신기한나라엘리삼 2021. 8. 24.

얼마전 아내가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상복부 통증과 설사를 동반하는 증상이 있어서 부부가 함께 위 내시경을 받게 되었다. 위 내시경 검사를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는 아내는 수면내시경을 받았고, 위암 가족력이 있어서 2~3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필자는 비수면으로 위 내시경을 받게 되었다. 위내시경 결과 아내는 역류성 식도염과 급성위염의 진단을 받았고 필자는 급성 위염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아내와 필자 둘 다 실손보험을 가입해두어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진료비를 계산하며 3,000원 지불하고 진료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실비보험비 청구는  큰 금액이 아니라서 그때그때 하지 않고 미루게 된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까지라고 해서 그런지 나중에 한꺼번에 하자라는 생각으로 묵혀뒀다가 청구도 안하고 지나간 건들도 꽤 있을 것이다. 내시경 검사를 한지 한달이 지난 지금 더 이상 미루지 않고 KB손해보험에 실손보험을 인터넷으로 청구한다. 실비보험을 청구하며 그 방법과 실손보험 청구시 필요서류(준비서류), 청구기간, 예상지급액(공제금액)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실비보험 청구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하는 필요 서류는?

실비보험을 청구할때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가 있다. 서류를 준비해놓지 않으면 보험금 접수 이후에 설를 접수해야하는데 병원/약국에 다시 방문해야해서 번거로운것 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도 그만큼 지연될 수가 있으니 진료받을때 계산하며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다.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는 통원의 경우 통원(진료)확인서/통원일자별 영수증,약국 영수증(처방전필수)/진료비 세부내역서 이렇게 3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외에 해당여부에 따라 초진기록지, 초음파나 MRI, CT 등의 검사를 했다면 검사결과지를 추가로 준비해야한다. 

입원은 진단서(20만원 미만시 입퇴원확인서로 대체가능)/진료비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외에 해당여부에 따라 초진기록지, 초음파나 MRI, CT 등의 검사를 했다면 검사결과지를 추가로 준비하면 된다. 

필자는 진료비 계산을 하며 추후 보험료 청구를 위해 진료확인서를 3,000원을 지불하고 발급 받았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는 병원에서 알아서 준비해서 주었다. 

 

암 진단금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를 알아보다보니 암 진단금 구비서류는 일반 통원,입원의 구비서류와 다르다. 정리하는 김에 암 진단금 구비서류도 기재해 놓는다. 

구비서류: 암(제자리암 등) 확진 진단서 / 조직검사 결과지 / 암수술급여금:수술기록지

 

KB손해보험 실비보험 인터넷으로 청구하기 

KB손해보험사에 실비보험 청구는 팩스/우펀/방문/인터넷/핸드폰 등의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간편하게 청구하는 방법은 핸드폰의 KB손해보험 앱을 다운받아서 청구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해서 청구하는 이 두가지 방법이다. 필자는 핸드폰에서 앱을 다운 받아서 하다가 보안상 화면캡쳐가 안되어서 인터넷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캡쳐해서 남겨본다. 제일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KB손해보험을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한다.

 

KB손해보험 홈페이지

KB손해보험 홈페이지 첫번째 홈화면에서 아래쪽에 보이는 아이콘중 '보험금청구'를 클릭해서 들어간다. 

 


KB손해보험 홈페이지 보험금 청구

이때 팝업으로 보험금 청구시 의료비 영수증 상 비급여 항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가 뜬다. 실비보험을 청구하는 경우 진료확인서의 서류가 필요하여 진료비 계산시 발급 받았으며 이때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구비해서 주었다. 

 

 


KB손해보험 홈페이지 보험금 청구

다음 화면으로 들어가면 어떤 종류의 보험금을 청구할지 선택하게 된다. 위 내시경은 질병으로 선택하고 '신규접수'를 클릭해서 넘어간다. 

 

 


KB손해보험 홈페이지 보험금 청구

질병 보험금 청구 서류 작성 단계로 들어오게 되었다. 제일 먼저 개인정보 처리 동의에 체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KB손해보험 홈페이지 보험금 청구

두번째로 '사고사항 입력' 단계이다. 여기서는 진료비를 계산한 날짜(발병일시)와 피보험자(이름), 발병사항(주소,내원경위)을 입력하게 되어있다. 발병사항에 내원 경위로 필자는 '소화불량, 식 후 상복부 통증'을 기재하였다. 


KB손해보험 홈페이지 보험금 청구

마지막으로 서류 등록 단계이다.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되는데 빨간색으로 네모쳐둔 '첨부파일찾기'를 해서 준비해둔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이렇게 3가지를 첨부한다. 핸드폰으로 했다면 첨부하는것이 더 간단했겠지만 PC로 했기에 서류를 사진찍어서 카톡 -> PC 보낸 후 첨부했다. 


KB손해보험 홈페이지 보험금 청구

관련서류 접수까지하니 보험금 청구가 완료 되었다. 

 

 


KB손해보험 홈페이지 보험금 청구 처리중

보험금청구 결과조회 화면에 들어가면 위와 같이 처리상태가 처리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일까?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진료비를 계산한 날로부터 3년까지 이다. 20153월 이전에는 2년이었으며 1년이 늘어났다.

보험료 청구기간은 3년으로 보험사 약관에 명시가 되어있지만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완전히 불가한 것은 아니니 일단은 청구를 해보는 것이 좋다. 3년이 지난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는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것이고 지급이 안된다면 따지고 들 수는 없는 것이다.

 

 

오래전에 받은 진료비 청구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

귀찮아서 또는 깜박하고 2~ 3년전에 받은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오래전에 진료받은 병원/약제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료받은 병원과 약국에서 서류를 받아야 보험비를 청구 할 수 있다. 보관해둔 서류가 있다면 좋지만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텍스에서 지난 병원에서 진료했던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병원과 약국에 방문해 서류를 발급 받아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알고는 있지만 진료비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면 몇천원의 보험료를 받을 수도 있다. 단돈 천원이라도 내가 받아야하는 돈이지만 서류를 준비하러 병원과 약국을 왕복하고 보험료 청구하는 수고로움, 시간을 생각해보고 청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필자의 기준으로는 1시간의 노력으로 1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면 움직일 것이다.

 

 

위 내시경으로 실손보험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아프지 않고 건강상 문제가 없는데 위 내시경을 받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필자의 경우 평소 소화불량과 식사 후 상복부 통증이 있었고 위암의 가족력으로 위 내시경을 받았으며 급성 위염의 진단을 받았다. 해당 사유로 보험금 청구 접수하였으며 지급여부는 아직 처리중으로 알 수 없다. 

보험금 지급이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보기 위해서 KB손해보험에 전화하여 공제금액을 확인해보았다. 

 

질병(통원) 의료비 공제금액 

  공제금액(1회당) 한도(최대 지급금액)
의원 1만원 25만원
병원, 종합병원 1만 5천원 2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25만원
약국(약제비) 8천원 5만원

 

위에 알아본 공제금액은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계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제금액을 확인하려면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보험 약관을 찾아보면 알 수 있다. 비급여항목은 진료내용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세부산정내역서를 요구하게된다. 필자가 비수면 내시경과 헬리코박터균검사로 지불했던 진료비는 총 50,700원 이었으며 이중 비급여는 21,000원이다. 지급 예상되는 보험료는 비급여 포함시 1만원의 공제금액을 빼고 40,700원 이며 비급여가 인정이 안되게 되면 19,700원의 보험료를 받게 될 것이다.

-> 청구했던 실비보험료는 신청했던 당일 바로 계좌로 들어왔다. 입금된 보험료는 본문에서 계산한 40,700 원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비용 (3,000원) 을 제외한 37,700원이 입금 되었다.

 

실비보험을 청구하고

미뤄뒀던 숙제를 끝낸 기분이 든다. 실비보험 청구를 인터넷으로 직접해보니 서류를 준비해두었기에 작성하고 첨부하는데 5분 정도면 끝낼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직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10조원 규모가 남아있다고 한다. 그리고 귀찮아서 또는 금액이 얼마 안되어서 청구하지 않고 쌓여있는 실손 보험금 또한 수십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조금만 부지런해져서 내 보험에 대한 정당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겠다. 함께 위내시경을 받은 아내는 아직 1년전의 초음파 검사비용도 한꺼번에 청구하겠다고하여 모아두고 있다. 아내에게도 숙제를 끝낸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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