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에서 오는 주식/증권 우편물 주소변경 및 안 받는 방법 (주식 배당금 지급 통지서/유상,무상증자/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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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꿀팁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오는 주식/증권 우편물 주소변경 및 안 받는 방법 (주식 배당금 지급 통지서/유상,무상증자/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by 신기한나라엘리삼 2022. 4. 13.

옛날과 달리 우편물이라고 해봐야 이제는 각종 고지서나 등기, 선거 홍보물 같은 것들이다. 우편물과 우체부 아저씨가 추억속의 그런 정겨운 느낌이 들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나 배당금 지급 내역서, 유무상 증자 등과 같은 증권관련 우편물도 추가로 받게 된다.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알려야하는 중요한 내용임에는 분명하지만 편하게 이메일이나 카톡과 같이 전자로 대체하는 것이 자원 절약이나 편리함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간혹 다른 가족들 모르게 주식을 하고 있다면 이런 우편물이 당혹스러울 것이다.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주식 관련 우편물을 받고 싶지 않을 때 어디로 연락하고 확인 해야할까?

이번에는 내가 받은 주식/증권 우편물 주소변경 또는 거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어떻게 하는지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회사 주식 관련 우편물(명의개서대리인 업무)을 처리하는 곳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 이렇게 3곳이 있다. 만약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회사가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으로 명의개서대행사를 선임했다면 해당 기관으로 연락해야한다

- 한국예탁결제원: 02-3774-3000
- 국민은행: 02-2073-8114
- 하나은행: 02-368-5800

 

필자는 KB증권과 키움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있다. 작년에 신규상장주식 청약때문에 많이 개설하게 되었는데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증권 계좌는 KB증권과 NH투자증권 이렇게 두 곳이다. 

주소지는 이사하기 전 KB증권을 통해서 해두었기 때문에 우편물 수령에는 이상이 없었다. 주소지 변경은 해당 증권사 앱이나 고객센터에 문의 후 처리가 가능한데 대개 스마트폰 어플에서 개인정보에 들어가면 쉽게 수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우편물을 보면 명의개서대리인이 어디 은행인지 나와있다. 이번에 수령한 증권 우편물은 명의개서대리인이 한국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 이렇게 두 곳이었다. 먼저 한국예탁결제원에 우편물을 안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로 한다.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정보 변경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한국예탁결제원 (ksd.or.kr) 


1.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접속


2. 주소지변경 신청 들어가기


3. 권리자 주소변경 신청하기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인증


5. 변경신청 하기 (가능여부 확인)

 

이상하게도 주소변경(우편물 수령거부)을 신청할 수 없다고 나왔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명의개서대리인으로 되어있는 회사의 주식의 우편물이 있는데도 주소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고 나온 것이다.

 

 

현재는 불가능한 우편물 수령거부 (7월부터 서비스 개시)

한국예탁결제원 고객센터(02-3774-3000로 전화를 해본다. 상담원과 연결이 되고 문의를 해보니 현재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주소변경 서비스는 주식 주권을 실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서비스라고 한다. (아주 오래전 주식을 사면 실물 주권으로 줬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편물을 전체 거부하거나 이메일등으로 변경해서 수령하는 방법은 없다고 알려준다. 하지만 우편물 수령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요청이 많아서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우편물을 수신 거부를 요청할 수 있는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구축중에 있으며 7월이내에 서비스가 개시될 것이라고 한다. 

 

요약정리하면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주주총회, 유상/무상증자, 배당급 내역서 등)은 주식을 소유한 귄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반드시 우편물로 발송이 되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현재까지 우편물을 거부하는 방법은 없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7월부터는 증권대행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우편물 거부를 신청 할 수 있을게 될 예정이다. 

 

3곳의 명의개서대리인이 중에서 한국예탁원은 홈페이지를 개설해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현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 해보지는 않았다. 다음에는 하나은행에 연락해 주식 관련 우편물 수령거부를 해보고 후기를 올려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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