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많이 올랐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금리가 높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때, 시기가 좋지는 않지만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이들처럼 목돈이 필요한 경우엔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이자율이 낮은 조건의 대출이 있는지 여기저기 알아본다. 주택마련 대출 같은 경우엔 금액이 크기 때문에 0.1%의 이자라도 매달 내는 이자가 몇십만원씩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기에 자세히 알아보고, 꼼꼼히 따져가며 나에게 맞는 최적의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필자도 이번에 주택마련을 하며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대출을 받기 위해 시중 1금융권보다 이자율이 낮은 주택도시기금과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을 알아보았다. 알아보기전에는 몰랐던, 알아보면서도 많이 헷갈렸던 두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번에는 두 기관중에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는 결혼 7년이내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 대출 조건 및 이자율(대출금리 연 1.7% ~ 연 2.45%)에 대한 내용을 남겨본다.
ㅣ결혼 7년이내, 생애최초라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상품으로 알아보자
시중에 주택담보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도 많고 대출 상품도 정말 다양하다. 더 나아가 대출 상품속에서도 신청인의 조건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게 되어서 복잡하기도하고 내가 보고 있는 대출 상품이 가장 저렴한게 맞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필자가 알아본 바 결혼한지 7년이내이며 이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혼부부 전용 상품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생애최초가 아니라면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알아보자 -> 주택도시기금 주택담보대출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 통합 저금리 대출 / 대출금리 연 2% ~ 연 2.75%) 우대조건에 따라서 금리가 조금씩 차이나기는 하지만 이자율이 연 1.7% ~ 연 2.45% 이다. 우대금리조건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ㅣ신혼부부에게 가장 저렴한 대출상품 나도 해당될까?
저렴한 이자인 만큼 조건이 까다롭고 대상이 한정되어있다. 자세히 알아보기전 먼저 7가지 조건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보고 해당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귀한 시간을 아끼는 길이다.
1. 신혼가구전용 (결혼7년이내) - 예
2. 생애최초주택구입 - 예 (생애최초가 아니라고 한다면 신혼부부는 불가하며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알아봐야 한다.)
3. 소득기준 - 본인에 맞게 선택
4. 세대주 - 예
5.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순자산 4억 5천 8백만원 이하 - 예
6. 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읍/면지역 100m2 이하) - 예
구입주택유형 - 본인에 맞게 선택
* 7가지 항목에서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둔 항목은 전부 '예' 라는 조건이 되어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상품 대상이 되고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ㅣ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상품
앞서 7가지 조건에 본인이 해당한다면 해당 대출 승인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바로가기 -> 일반대출 안내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주택구입자금대출 < 개인상품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출대상(가능조건) ㅣ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 ㅣ
- 연 1.7% ~ 연 2.45%
대출한도 ㅣ
- 최대 3.1억원 이내 (LTV 70% DTI 60% 이내)
대출기간 ㅣ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대상ㅣ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불가)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자 (연간 합산 총소득은 세전임금 기준)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2년도 기준 4.58억원 이하)
7.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8.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9.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 중도금 대출)이 없는 경우
신청시기ㅣ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ㅣ
- 주거 전용면적이 85m2(수도권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 100m2) 이하 주택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ㅣ
- 최고 2.7억원 이내 (LTV 70이내 / DTI 60%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원 이내)
- 매매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금리ㅣ
- 연 1.70% ~ 연 2.24% (부부합산 연소득 & 대출기간별로 차등 적용)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가능)ㅣ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입기간에 따라 연 0.1% ~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
이용기간ㅣ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ㅣ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고객부담비용ㅣ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은행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고객부담)
- 감정비용: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고객부담,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부담
중도상환수수료ㅣ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납입일 변경ㅣ
연도별 1회 약정납일일 변경 가능
ㅣ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대출 내용을 정리해보며
주택마련대출 최저 이자율 연 1.7% 이다! 현재 기준금리가 1.14% 이므로 기준금리에서 약간의 수수료 정도의 이자만 더 붙은 정도이다. 매력적인 대출금리이지만 맞벌이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기준이 낮다는 점과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구입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주택담보 평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들에서 많이 걸러질 것 같다. 합산 소득 조건 상향이나 주택평가액 현실화 등의 보완이 있어야 열심히 살아가는 실수요 주택구입자들에게 두루 혜택이 주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며 정리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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