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사칭 정부예산 지원 스미싱 (문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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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꿀팁

국민은행 사칭 정부예산 지원 스미싱 (문자 사기)

by 신기한나라엘리삼 2021. 2. 10.

최근 목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다.

정부 대출 규제와 조정지역에 대한 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자금 마련에 빨간불이 켜졌다.

 

죄송하게도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드렸고 다행히 급한 불은 껐고 한시름 놨다 싶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머니께서 카톡을 보내주셨다.

 

문자 스미싱 내용

 

어머니께서 받으신 문자를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목 국민은행
[Web
발신]
(
광고)“『국민』는 고객 여러분의 어려움
을 덜고, 희망을 더하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정부예산 지원기간
동안 아래상품 관련하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상품내용 ]
저소득·저신용자 대상에게 담보와
보증인이 필요없이 정부에서 대출금
에 대해 보증하에 진행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입니다.

[ 대출자격 ]
-
20 ~ 65(60세 이상 정밀심사)
-
정핵형 보험 또는 연금소득자
-
소득증빙 관계없이 1개월 이상 근무자
-4
대보험가입 직장인, 미가입 근로자, 현금수령자
-
직장인, 프리랜서, 계약직, 파견직, 개인사업자(자영업), 주부 등

[ 상품조건 ]
·
취급 금융사: 1금융권 (국민은행)
·
보증서: 없음(서민금융중 유일하게 보증서 없는 상품)
·
지원기간: 2 1 ~ 2 26 (금요일)
·
지원자금: 마이너스통장,생계,전월세,대환,사업(창업)자금 등 포함

-대출한도: 최대 2억원
-
마이너스통장한도: 최고 1억원
-
적용금리기준: 1.42% ~ 5.64%((NICE 또는 KCB등급이 낮을시 8% 이내 적용)
-
대출기간: 5~ 10년 만기(거치기간 5년 운용 가능)
-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금균등상환

대출진행시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이 되지 않으며 중도상환해약금
또한 면제 상품입니다.

〈 대출신청 〉
☎02-2603-6908
·
신청: 1번 누르신후 연락받으실 번호 입력
·
수신거부신청: 9 (수신거부 등록 가능)
·
대출신청 및 상담시간 : 09:00 ~ 18: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불가능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위 상품설명서 참조 또는 상담원을 통해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정책 자금으로 지원된 한도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

무료거부 0808000449

 

어머니께선 이런 조건의 정부지원 대출이 있는데 본인이 해당하는 건지 궁금해하셨고, 필자는 어머니께서 계속 신경 쓰고 계시는 게 죄송스러워 보내주신 내용으로 필자가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겠노라고 말씀드렸다.

 

평소에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으로 보내오는 내용들을 봤을 때 필자는 사기인지 단번에 알아차리겠라고 장담했었는데 이번에는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하니 혹하여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통화연결음이 들렸고 전화는 받지 않았다.

 

다음날 다시 전화 시도를 해보기로 하고 밤에 시간이 나서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대출 내용을 찾아보았지만 비슷한 대출 상품은 없었다.

여기서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어 검색을 해보니 비슷한 내용으로 문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금융사기 종류와 용어 정리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①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내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 ②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 ③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금융정보 탈취

 

파밍(Pharming)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냄사용자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됨 → ②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 → ③ 금융정보 탈취 → ④ 범행계좌로 이체 등 정상 홈페이지로 가장하여 금융정보(보안카드번호 전부) 입력을 요구, 신종금융사기의 주요 범행수단

 

피싱(phishing)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①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 발송 → ②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주소 클릭 → ③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 유도 → ④ 보안카드 번호 전부 입력 요구 → ⑤ 금융정보 탈취 → ⑥ 범행계좌로 이체

출처 사이버경찰청

 

금융기관은 먼저 고객에게 대출 권유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점 유의해야겠으며 연결된 링크 따라 들어가거나 기재된 연락처로 절대 들어가지 말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 직접 문의를 해 봄이 좋겠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보고 힘들어하는 일이 없었으면 싶다.

 

그보다 먼저 악질적인 사기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밝은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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